7월부터 ‘음주운전=차량 몰수’…낮에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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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 차량이 압수되거나 몰수될 수 있습니다. 검·경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적극적으로 압수 및 몰수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밤 유흥가-낮 피서지·관광지 맞춤형 단속도 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 차량이 압수되거나 몰수될 수 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7월1일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2022년 음주운전 단속이 13만건, 음주운전 사고는 1만5천여건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가서다. 2019년 295명에서 2021년 206명으로 줄었던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수도 2022년 214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검·경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적극적으로 압수 및 몰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중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등이 그 기준이다.

검·경은 “압수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경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운전자 바꿔치기’와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는 ‘방조행위’도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휴가철 상습 음주운전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 단속을 벌이는 등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된다. 검·경은 밤에는 유흥가, 낮에는 피서지와 관광지 등 시간대별 맞춤형 단속도 시행할 계획이다. 검·경은 “‘음주운전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해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email protected]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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