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노동+건강 ON] 돌봄이 있는 삶, 돌봄 시간을 요구하자
대법원은"부모의 자녀 양육권은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이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발생하는 근무상 어려움을 육아기 근로자 개인이 전적으로 감당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는 그 소속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은 사업주의 명확한 법적 의무이지만 육아휴직으로 비워진 자리에 대체인력을 구하거나 남은 인원의 업무량을 줄이거나, 육아기 노동자의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등의 육아 지원 조치는 여전히 사업주의"노력"의 영역이다. 육아휴직 제도는 있지만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는 없으며, 사업주의 이익 앞에서 양육권은 언제든지 침해될 수 있다. 하지만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휴직을 신청한 본인 외에 다른 가족구성원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사업주는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의 가족 돌봄 제도는 노동자나 그의 가족구성원의 '독박 돌봄'을 전제로 하며 그마저도 사업주의 배려에 기대야만 가능하다. 나이 든 부모,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볼 권리는 결국 혈연관계에 있는 '독박 돌봄자'임을 증명해야만 얻을 수 있다. 장시간 노동에다 연차조차 이용하지 못해 본인 돌봄도 어려운 노동하는 삶에서는 가족 돌봄 제도는 낯설기만 하다. 유급노동이 최우선이 되고 언제라도 직장이 요구하는 대로 자기의 시간을 바칠 수 있는 사람만이 '정상적'인 노동자가 되는 상황에서 돌봄과 직장은 양립하기 어렵다.
또한 돌봄은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을 전제로 한 '가족' 돌봄에 그치고, 사회적 책임은 시늉이거나 호의나 배려의 수준일 뿐, 권리를 보장할 '사회의 의무'로 이해되지 못한다. 돌봄의 부담을 직장과 사회가 나눠줄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돌볼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돌봄을 저렴한 비용으로 타인에게 맡기고 노동시간과 가족시간에서 벗어나 나 홀로 시간이나 소비로 채우는 공허한 시간만이 우리를 구원해준다고 믿게 된다.책 의 저자는 '우리 모두가 취약한 존재이며 항상 돌봄을 주고받으며 살아왔다는 상호의존의 감각을 되살리는 것'이야말로 돌봄의 위기를 넘어설 방법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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