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찬반투표를 결과 약 62%가 파업 철회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 16일 만에 현장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화물연대는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안전운임 3년 연장안 입법화'와 '품목 확대'를 계속 요구하겠다고 했지만, 장기간 파업에서 실제로 얻은 건 하나도 없어 사실상 '백기 투항'이란 지적이 나온다. 화물연대는 9일 운송거부 철회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절반을 넘어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 치러진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2만 6000여명 가운데 14%가량인 3574명이 참가했으며, 이 중 2200여명이 파업 철회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 “안전운임 3년 연장 재검토” 하지만 대통령실은 물론 정부와 여당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화물연대가 당정이 제안한 안전운임 3년 연장안을 걷어차고 파업에 돌입해 국가 경제에 큰 손실을 입힌 만큼 3년 연장 제안은 무효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화물연대는 그동안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와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지난 16일간의 운송거부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품목확대 역시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은 무효가 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익명을 요구한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무리한 요구를 앞세운 화물연대가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장기간 운송거부를 이어가는 걸 보고는 정부와 여당 내 기류가 더 강경하게 바뀐 것 같다”고 전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지불하는 화주에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다. 3년 한시로 2020년부터 적용됐으며 법 개정이 안 되면 올해 말 자동으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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