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2년 11월 23일 수요일 ‘안전운임제’ 다시 양보없는 대치 👉 읽기: 대통령 경호에 쓴다는 ‘로봇개’ 사업 고액 후원자 실소유 업체가 따냈다 👉 읽기:
정부, 품목확대는 논의 없이 ‘불가’…24일 다시 총파업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등촌동 공공운수노조에서 안전운임제 개악 저지와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는 화물연대 총파업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protected]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품목·차종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 6월 이후 5개월여 만인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당정은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지만, 화물연대는 “6월 합의 파기”라며 파업을 강행할 예정이다. 정부 역시 화물연대 파업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당분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로 위의 최저임금제’라 불리는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과로·과적·과속운행을 막기 위해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엔 2020년부터 컨테이너·시멘트 운송차량에 한해 3년 동안 한시로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에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일몰제 폐지와 품목·차종 확대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을 벌인 바 있다. 8일간의 파업 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 등을 논의한다”고 합의했고, 화물연대 파업은 일단락됐다. 안전운임제 일몰 한달여를 앞둔 22일 당정이 일몰제 폐지가 아닌 ‘연장’과 품목·차종 확대 ‘불가’ 방안을 내놓자 화물연대는 크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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