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불안감에 집 못들어가
게티이미지뱅크 옆집 남자가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일이 발생했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불구속 수사를 받다가 피해자가 보복 피해를 당한 사례 등을 고려했을 때, 법원이 무책임한 판단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경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 강서구에 사는 여성 ㄱ씨는 지난달 22일 새벽1시40분께 귀가해 안방에 갔다가 문 뒤에 숨은 옆집 남성 30대 ㄴ씨를 발견했다. 양손에 슬리퍼를 든채 숨어 있던 ㄴ씨는 도망치면서 ㄱ씨를 밀쳐 다치게 했다. ㄱ씨는 얼굴과 팔, 다리에 상처를 입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또 문틈에 대한 공포,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일 ㄴ씨를 체포하고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ㄴ씨는 “호기심에 비밀번호를 눌러봤는데 열려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피해자 ㄱ씨는 “가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며 범행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고, 바로 옆집에 거주하는 데도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니 이해할 수 없다”며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서 당장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평일엔 직장 동료 집에서 지내고 주말엔 돌아와 친구와 함께 있다”고 말했다. ㄱ씨는 “피해자가 두려움에 떨며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이해하기 어려운 법원의 영장 기각은 여전히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부차적인 구속 사유로 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주요한 구속 사유로 봐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법원은 여전히 이를 독자적 구속 사유로 보고 있지 않다. 형사소송법 70조1항을 보면 주거 불분명이나 증거 인멸 및 도망이 우려될 때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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