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국가 비방 및 혐오 조장 내용의 정당 현수막 난립에 따라 정부가 규제 강화에 나섰다. 대통령 지적 이후 행정안전부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며, 혐오 표현 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정치적 갈등 심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정 국가를 비방하고 인종 혐오 등을 조장하는 정당 현수막 이 난립하자 현수막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지적한 이후 가이드라인 마련에 적극 나섰다.서울과 경기에서 발생한 민원이 각각 26.5%, 26.3%로 많은 편이었다. 민원 접수 등을 바탕으로 각 시도가 정비한 정당 현수막 은 올해 상반기에만 5만2650건에 달한다.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 혐오를 유발하는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면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장소의 제약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자유롭게 설치하도록 허용한 것이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자체장을 해보니 현수막이 정말 동네를 지저분하게 만든다. 정당이라고 현수막을 아무데나 달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며 “ 물론 제가 당대표로 있을 때 만든 것 같긴한데, 이렇게 악용이 심하게 되면 개정하든지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 현수막까지 동네에 너저분하게 걸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일종의 특혜 법이 될 수도 있다”며 “옛날대로 돌아가는 방안을 정당과 협의를 해달라”고 지시했다.행안부는 이에 이달 안으로 ‘인종차별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현수막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근거로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각 지방정부에 배포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권침해’란 판단 기준이 모호해 실질적 대응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현수막 내용을 규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하고,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당 현수막 혐오 표현 규제 강화 표현의 자유 행정안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