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고1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반영···최대 4년간 학생부에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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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고1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반영···최대 4년간 학생부에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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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 이상의 중대한 학교폭력(학폭) 조치사항은 졸업 후 4년까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기기로 했다.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의 정시전형에 학폭 관련 기록이 반영된다.

1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학생부에서 조치사항을 삭제하는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4호~7호 조치는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학생부에서 삭제할 수 있지만 삭제 심의 시 피해 학생의 동의서와 가·피해 학생 간 소송 진행 상황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피해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부에서 학교폭력 전력을 삭제할 수 없어지는 것이다. 학교폭력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문제도 보완됐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즉시분리 기간이 3일에서 7일로 연장됐고, 학교장이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해 학생 대상 긴급조치로 ‘학급교체’가 추가됐다. 학폭 조치사항이 결정될 때까지 학교장이 가해 학생을 출석 정지할 수 있는 권한도 생겼다. 또, 피해 학생이 직접 학교장에게 가해 학생의 출석정지와 학급교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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