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21조 무시... 권력기관 '단골 메뉴' 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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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21조 무시... 권력기관 '단골 메뉴' 된 명예훼손 권력에_고발당한_기자들 신상호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크게 늘어난 언론사 및 기자들에 대한 권력기관의 고소·고발은 그 자체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례를 보면 대통령실과 주요부처 등 정부기관이 명예훼손 주체로 인정받기 어려운 데다, 공익 목적의 보도는 헌법 21조에 적시된 언론 자유의 핵심 가치라는 점도 무시되고 있다.판례 살펴보니... 권력기관은 훼손될 명예가 없다 대통령실이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을 보도한 와 기자들을 집단 고발하고, 김건희 여사가 관저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자에 대한 수사도 모두 '명예훼손' 혐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1년 9월, PD수첩 '광우병 보도'의 명예훼손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공직자인 피해자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악의적인 공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지난 2019년 1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PD수첩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에서도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됐다. 또한"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공적 인물의 공적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에 관해 매우 좁고 엄격하게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권력기관의 고소·고발 남발은 언론 취재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일상적 자유도 심각하게 제약할 우려가 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이 스토킹범이라고 고발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인사의 사무실을 취재차 방문한 기자 사례가 대표적이다.우선 한동훈 장관 측이 문제 삼은 기자의 취재 행위는 한 장관의 관용차를 3차례 추적 취재한 것이다. 3번의 취재 과정에서 해당 기자는 한 장관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고 한 장관의 거부 의사 역시 듣지 못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적 취재는 언론사 기자라면 한번쯤 경험해본 취재 방식이다. 만약 이 취재 행위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다면 앞으로 기자들의 권력 감시 취재 영역과 방식은 극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UPI뉴스 기자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40년 지기인 황하영 동부산업 사장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당했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기자가 사무실 내부에 있는 황 사장의 집무실을 잠시 들어간 것을 주거침입으로 인정한 판결이다. 형법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310조를 통해"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공적 비판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보호 장치이자, 언론 자유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조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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