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靑지침은 대통령기록물 아냐'…與 '진실 다가갈 문 열려'
최덕재 기자=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26일"부처나 기관이 대통령실에서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 하태경 위원장 등 의원들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2022.6.22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kr하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각 부처나 기관에 보낸 공문도 지정기록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질의에 대한 행안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공유했다.하 의원은"국가 기관이 직접 접수한 대통령실 공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라며"해경·국방부 등 국가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전부는 국회가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관련 기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열람이 어렵지만 청와대가 관련 부처에 보냈던 문서를 통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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