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가 사전 승인 없이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18일 ...
해병대가 사전 승인 없이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18일 ‘견책’ 징계를 내렸다. 박 대령은 집중호우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방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방송에 출연한 바 있다.
박 전 수사단장 측에 따르면 해병대사령부 징계위원회는 이날 견책 징계를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군인사법 제57조에 따르면 견책은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다만 동일 계급에서 2회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 2차 소환조사를 거부한 뒤 검찰단 건물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자료에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같은 날 오후 KBS 1TV ‘시사직격’에도 출연했다. 이튿날 해병대 사령부는 박 대령에게 징계위 출석 통지서를 보냈다.
박 대령은 이날 징계위를 앞두고 입장문을 통해 “제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고 우리 해병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공영 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며 “해병대 전체 명예를 지키기 위해 국방부의 압력을 끝까지 버텨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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