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첫 심문...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지난 7월 경북 지역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가 보직해임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신청한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이 4일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에게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보직해임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해병대사령부가 박 대령의 보직을 박탈한 것은 근거 없는 횡포"라면서"군사경찰의 독립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사태에 대해 법원이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법원이 국민의 판단에 기초해 상식에 맞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해병대사령관의 수사단장 보직해임, 채 상병 사건 수사 방해행위"박 대령 법정 출석에 동행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박 대령의 보직을 해임한 것 자체가 부당한 수사권 박탈"이라는 의견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임 소장은"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의 보직을 해임한 것은 채 상병 순직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려는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그냥 서류만 넘겨도 되지 않느냐' 명백히 대통령령에 위반되고 이 법을 만든 입법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라면서"이런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의 권한을 행정부가 무시하겠다는 생각밖에 아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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