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한의원·한방병원에서 처방되는 ‘첩약’(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탕약)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다음달부터 한의원·한방병원에서 처방되는 ‘첩약’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대상 질환이 기존 3종에서 6종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3가지 질환에 처방되는 첩약에만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다음달부터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3가지 질환에 첩약을 처방받아도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첩약 급여일수도 기존에 환자 1명당 연간 1가지 질환으로 최대 10일이었으나, 연간 2가지 질환에 대해 2회까지 처방이 가능해진다. 질환별로 연간 최대 20일이므로 합치면 최대 40일까지다. 환자 본인부담률도 50%였으나 다음달부터는 30~60%를 차등해서 부담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2020년 11월부터 추진됐으며 이번에 이를 연장하면서 보장성을 확대했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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