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헌재 판단에 '결론 공감 어려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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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 법률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국회의 '검수완박'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23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3.3.23 [email protected]한 장관은 이날 헌재 선고 뒤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에게"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섯 분의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회기 쪼개기나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며"다만 네 분의 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하고,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은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검수완박 입법이 법무부 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한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봤다.한 장관은"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방식"이었다며"그렇기 때문에 검사와 법무부 장관 등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청구인들을 다 동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에서 '한국 정부가 언론 표현을 검열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미국에서는 권력자라든가 힘 있는 사람들이 정적을 공격하기 위해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것이 일반화돼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고서는 한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사례로 들며"한국 정부는 공공의 토론을 제한하고 개인과 언론의 표현을 검열하는 데 명예훼손죄를 사용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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