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권한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지만 보다 투명하게 기존 인사검증 문제점을 줄이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겠다고 입법예고하면서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 이관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윤석열 정부 최고 실세인 한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행하던 인사검증 기능까지 맡게 되면서 '공룡 법무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 인사검증 권한은 본래 인사혁신처장에게 있다. 인사혁신처장은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10조의 2에 따라 이 권한을 대통령비서실장에게만 위탁할 수 있도록 돼있고, 이를 통해 인사검증을 해온 게 대통령비서실 산하 민정수석실이다. 앞으로는 개정법령을 고려할 때 대통령비서실의 인사기획관이 공직 후보자 추천을 받아 검증을 의뢰하면, 법무부 장관 직속인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찰·경찰 등에 대상자 관련 자료를 요청한 뒤 인사검증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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