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여야 합의 이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이날까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 요구를 거부하면서 사상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절차가 이뤄지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한 권한대행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