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뒤, 코로나 걸려도 격리 안해도 돼…생활·치료 지원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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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뒤, 코로나 걸려도 격리 안해도 돼…생활·치료 지원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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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현재 1급에서 2급으로 내려갑니다.\r코로나19 감염병 격리 치료비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현재 1급에서 2급으로 내려간다. 등급이 하향돼도 한 달 정도는 이행기를 두기로 해 7일간의 격리 의무를 유지하고, 치료비와 생활비 지원도 이어진다. 의료기관의 확진자 신고 의무가 소폭 완화되는 것 빼고 달라지는 건 없다. 한 달 지난 5월 중순 이후로는 아예 격리 의무가 풀리고 입원할 경우 치료비를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은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안정세에 다가가고 있고 전 국민 30% 이상이 감염을 경험해 위험도를 체득한 상황”이라며 “효율적인 방식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방석배 중수본 방역총괄팀장은 전날 기자단 사전 설명회에서 “2단계로 조정하지만 1급과 거의 유사하게 간다”라며 “단계적으로 조금씩 변화시켜나갈 계획이고 연착륙을 위한 이행 단계를 충분히 잡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만약 4주 지난 5월 23일 이후부터 안착기로 넘어간다면 확진 시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격리는 권고로 전환되고 법적 강제 사항이 사라지는 것이다. 생활 지원비와 유급 휴가비도 안 준다. 또 현재는 입원·시설·재택 등 관련한 치료비 전액을 정부가 대주는데, 환자 부담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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