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문제를 팔면서 수능·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학원에 문제를 판매했다고 자진 신고한 현직 교사 322명 중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24명을 고소·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형 학원을 운영하는 입시 업체 또는 학원에 모의고사를 제공하는 업체와 거래한 교사들이라 생각하면 된다.
학원에 문제를 팔면서 수능·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하지만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로 지목된 교사들에 대한 법적 처벌 여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 나온다. 전례가 없는 데다 교육부가 밝힌 고소·수사 의뢰 대상의 기준이 명확치 않아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업용 수험서 집필 경험자도 출제에서 배제하는 것은 어느 출판사의 교재가 적중률이 높다는 편파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만큼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출판사로 등록돼있더라도 대형 입시업체에 모의고사를 파는 전문 업체인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교육부는 수능·모의평가 출제 후 학원에 문항을 판 22명의 교사를 수사의뢰하며 청탁금지법과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교사는 5년간 5억원가량의 대가를 받아 챙겼다”며 “청탁금지법 8조에는 채무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역시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이런 대가가 수능·모평 출제 경험을 토대로 프리미엄이 책정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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