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 일상으로…신학기 교외체험학습 일수, 코로나19 이전으로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다음 달 시작하는 2023학년도부터 교외 체험학습 허용 일수는 19일로 조정된다.다만 서울시교육청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여전히 '심각' 단계인 만큼 가정학습도 교외 체험학습 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앞서 교육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5월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일 경우 가정학습도 교외 체험학습 사유로 허가하도록 했다.서울시교육청과 마찬가지로 대다수 교육청은 2022학년도까지 60일 안팎으로 권고했던 교외 체험학습 허용 일수를 신학기부터 줄이는 한편 가정학습은 여전히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인천시교육청은 14∼38일 내에서 학칙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되는 교외 체험학습 일수를 정하라고 권고했다. 가정학습은 교외 체험학습 허용 일수 안에서 최대 19일까지 쓸 수 있다고 안내했다.울산은 38일까지, 경북은 40일까지 교외 체험학습으로 허용한다고 안내했다.등교를 위해 발열 검사 장소를 가는 안내선이 설치된 초등학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교육부 관계자는"지난해까지 가정학습을 포함해 교외 체험학습 허용 일수로 57일을 각 교육청에 권고했으나 올해에는 이를 폐지하고 시·도, 학교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지난해 완도에서 일가족이 실종된 뒤 숨진 사건, 최근 교외체험학습으로 장기 결석한 초등학생이 학대 정황으로 숨진 사건이 알려진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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