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공무원 피격' 청와대 공문 열람가능... 진실의문 열려' 하태경 박현광 기자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이 대통령실에서 부처나 기관으로 보낸 문서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열람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0년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해양경찰에 내린 지침이 공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어"따라서 해경, 국방부 등 국가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전부는 국회가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 사건의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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