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SM 독과점 우려?…지분 15%부턴 공정위 M&A 심사받아야
강민지 기자=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가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대주주 겸 전 총괄 프로듀서가 보유한 지분 14.8%를 4천228억 원에 인수한다고 공시했다. 원래 SM 1대 주주인 이수만의 지분율은 18.46%로, 하이브는 이번 거래로 단숨에 최대 주주에 등극한다. 사진은 10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앞. 2023.2.10 [email protected]
김다혜 기자=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하이브[352820]가 경쟁사인 대형 K팝 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두 대형 기획사의 만남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대상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이로써 하이브는 SM의 최대주주가 됐다.공정위에 따르면 자산 또는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상장 회사 주식을 15% 이상 취득하는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그러나 공정위가 두 회사 간 기업결합이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들여다볼 가능성은 열려있다.하이브가 SM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보유 지분이 15.0% 이상이 되면 해당 시점에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으로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지 않는지, 시장 지배력을 획득해 남용할 우려가 없는지, 기업 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따져본다.이와 별개로 하이브의 임직원이 SM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에도 지분이 15.0% 이상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된다.하이브의 SM 인수 소식이 전해지자 가요계와 팬들 사이에서는 '초대형 1등 기업'의 등장으로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말도 나온다.엔터테인먼트 사업 분야가 워낙 다양하고, 하이브 등 초대형 기획사와 중소 기획사가 혼재한 상황이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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