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안 자동폐기 유도 성공‘노란봉투법’은 거부권으로 무력화 가능
‘노란봉투법’은 거부권으로 무력화 가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20분께 국회 본회의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상정되자 즉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애초 계획했던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4개 법안에 60명의 의원을 투입해 오는 13일까지 닷새 동안 필리버스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1개 법안마다 24시간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규정을 활용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의 국회 보고 24시간이 경과하는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더불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9일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함으로써 본회의는 이날로 종료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할 수 있는 본회의 기회 자체가 사라졌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허를 찔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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