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YTN에서 시사교양 취재작가(막내작가)로 일한 A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며 “YTN의 사업 목적을 위해 다른 근로자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A씨가 주로 메인작가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방송사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수 없어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초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중노위는 지난 4일 YTN과 A씨 측에 송달한 판정문에서 “‘인정 사실’의 가항(계약 체결의 경위와 형태) 내지 카항(사회보장 제도 법령에서 근로자 지위), 파항(심문회의 진술 내용)과 아래 사정을 종합하
중앙노동위원회가 YTN에서 시사교양 취재작가로 일한 A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A씨가 주로 프리랜서인 메인작가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방송사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수 없어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초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중노위는 “YTN의 사업 목적을 위해 다른 근로자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노위는 지난 4일 YTN과 A씨 측에 송달한 판정문에서 “‘인정 사실’의 가항 내지 카항, 파항과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A씨는 YTN과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 제공한 근로기준법 근로자”라고 판정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이들 조항을 가리키면서도 A씨를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밝힌 것과 정반대 결론이다.A씨는 지난해 4월부터 YTN과 계약을 맺고 시사교양 프로그램 ‘다큐S프라임’ 작가로 일하다 지난해 8월 YTN 측의 중도해지로 잘렸다. A씨는 근무 당시 메인작가를 통해 지시를 받고 취재작가 통상 업무인 자료 조사와 섭외, 속기, 자막 작성, 홈페이지 관리, 회사 공문 작성 등을 했다. 매일 아침 10시 서울 상암동 YTN 사옥 사이언스TV국에 출근해 저녁 6시까지 일했고 3주마다 일요일도 출근했다. 회사 지시에 따라 회사 차량을 타고 현장 출근도 했고, YTN PD가 A씨가 계약한 작품과 무관한 업무 지시를 해 수행하기도 했다. A씨와 YTN의 계약은 그해 말까지였으나 A씨는 8월 메인작가를 통해 돌연 해지 통보 받았다. 이에 A씨는 자신이 YTN에 종속된 노동자로 일했고, YTN 측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했다. 앞서 서울지노위는 A씨 신청에 대해 YTN 측 지휘·감독을 인정하지 않았다. ‘프리랜서’ 메인작가가 A씨를 선발했다며 YTN이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사정은 없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가 ‘지노위는 계약 당사자가 YTN이라는 사실을 외면했다’고 비판한 지점이다. 반면 중노위는 A씨와 계약 당사자가 YTN인 만큼 사측 주장을 기각하고 판정문에서 주되게 다루지 않았다. 중노위는 YTN이 A씨 업무 내용을 일방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 A씨의 업무를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 전반의 업무로 정하고 있어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추상적인 규정은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폭넓게 인정되는 업무지시권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짚었다. 중노위는 A씨 근무 시간과 장소를 특별히 정한 바 없다는 YTN의 주장도 기각했다. 양측이 맺은 계약서 내용과 실제 업무 양태를 근거로 들었다. 중노위는 “공고에는 근무시간이 10∼18시로 명기돼 있고 계약서 3조 2항에서는 ‘을은 도급 업무를 처리함에 을의 판단과 책임으로 처리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계약서상 모순을 짚었다. 그러면서 “일정한 시간에 방송돼야 하는 프로그램 특성상 A씨가 업무를 독자 수행할 수는 없으므로 A씨는 근무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으며 메인PD, 메인작가 등과 유기 협력해 실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했다. 중노위는 A씨가 자신의 계산으로 독립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도 YTN에 종속된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YTN이 계약서에 △업무의 결과물 △자료 일체에 대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출판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할 권리 등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제반 법적 권리 일체를 “갑에게 귀속된다”고 밝힌 점을 들었다. A씨 쪽을 대리한 신선아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초심 지노위는 방송사 정규직이 구체적 업무 지시를 하지 않으면 취재작가가 방송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게 아니라고 단순 판단했다. 취재작가 대부분이 ’프리랜서‘인 메인작가 등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방송사에서 가장 종속관계로 일하는 취재작가의 노동자성을 전반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판단 법리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심문회의 당시 “취재작가와 계약을 체결한 주체도 방송사이고 취재작가가 제작하는 것도 방송사의 프로그램이며, 취재작가가 아무런 계약관계 없는 메인작가의 업무지시를 받아 일하는 것도 방송사와 그렇게 일할 것을 예정한 계약을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며 “중노위가 초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은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근로감독 결과보고 취합‘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해 각 지방관서가 KBS와 MBC, SBS를 상대로 근로감독한 결과 취재작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며 조사를 마친 취재작가 98명 가운데 서브·메인작가로 분류된 1명을 제외한 97명 전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중노위 판정에 “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가 비교적 보수적임에도 막내작가의 노동자성은 확실히 인정된 바 있다”며 “국민 법 감정과 방송작가 노동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던 초심의 판단을 중노위가 비로소 바로잡은 만큼, 사측은 이를 수용해 작가 본연의 업무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TN 관계자는 11일 판정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에 “여러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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