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 뇌물수수 혐의…검찰, 민주당 노웅래 구속영장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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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자택에서 3억 원가량 현금다발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r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정치자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피의자 노웅래에 대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과 관련하여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그러나 노 의원 전 보좌관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노 의원이 박씨의 청탁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기사 어때요 현예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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