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전도사 윤모씨 “왜 5·18만 민주화운동인가···서부지법 사건도 국민 저항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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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4일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5·18 민주화운동에 빗대...

지난 1월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가운데 법원 청사가 심하게 파손돼있다. 이준헌 기자 ‘서울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4일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5·18 민주화운동에 빗대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윤씨는 재판 도중 발언권을 얻어 서부지법 사태를 5·18 민주화운동에 비유했다.

윤씨는 “5·18은 국가가 국민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니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해 무기고를 탈취해 정부군을 향해서 발포한 사건인데 이런 사건은 ‘민주화 운동’으로 특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해 발언한 것으로 명예훼손으로 고발돼 재판을 받는데,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을 구속한 것도 국가가 국민을 향해 ‘악당 짓’을 한 것이고, 국민에 대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정 선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의 부당함까지 검토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당시 사태와 관련한 영상이 ‘조작되지 않은 원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원 영상관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윤씨 측은 증인에게 영상 조작의 가능성은 없는지, 영상에 대한 보안 조치는 있었는지,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공할 때 절차적 하자는 없었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그러자 박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재판정 내 화면에 ‘형법’을 띄워 윤씨 등 피고인들에게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형법 51조 ‘양형의 조건’에서 ‘범행 후 정황’까지 포함한다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도 포함된다는 의미”라며 “ 25년차 법조인인데 증거 전반을 부동의하는 것은 처음이다. 잘 검토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 영상 중 어느 부분이 조작된 것으로 의심하는지 다음 기일까지 확정해서 제출하라”고도 말했다. 윤씨 등 피고인 측이 증거 영상 등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사회 많이 본 기사 그러자 윤씨 측은 “증거 능력을 부인하는 입장이 아니라서 조만간 내용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촬영자의 협조가 가능함에도 압수수색 등 절차 없이 유튜브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는 관행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피고인 간 관련성이 없음에도 ‘다중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하니까 증거 부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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