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관세 없었다면 미국 완전 파괴됐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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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소법원 ‘IEEPA 기반 관세 무효’ 판결...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유효”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자신이 운영하는 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관세나 우리가 이미 징수한 수조 달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파괴됐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9일 7대4로 상호 관세 등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관세 정책은 위법한다고 판결했다. IEEPA는 안보, 외교 정책, 경제에 대한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포함한 광범위한 무역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모든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는 IEEPA에 근거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시행됐다.항소심 판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7대 4 의견으로 급진 좌파 성향의 판사 집단은 이를 개의치 않았다"며"오바마가 임명한 민주당원 한 명이 실제로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투표했다"고 주장했다.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서 소수의견을 낸 판사 4명 중 2명이 민주당 소속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반대로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단한 다수의견 7명 중 1명은 공화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 상고를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심 판결이 나온 당일에도"매우 정파적인 항소법원이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잘못 판결했다"며"판결이 유지되면 미국은 말 그대로 파괴될 것"이라고 상고를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도 상호관세는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는 31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고, 이는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시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연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상호관세가 계속 유지될지는 불투명해졌지만, 자동차 및 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 관세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해당 품목 관세는 IEEPA가 아닌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무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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