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민과 마약 대응을 내세워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추가로 10% 관세를 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민과 마약 대응을 내세워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추가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2기 내각 인선을 마무리하자마자 고강도 관세 압박에 나선 것이다. 특히 동맹국이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도 ‘관세 폭탄’의 대상이 되면서 한·미 FTA를 체결한 한국에도 파고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25일 밤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 1월20일 첫 행정명령의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천 명이 멕시코·캐나다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면서 범죄와 마약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이 관세는 특히 펜타닐 등 마약과 모든 불법 외국인들의 미국 침공이 멈출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대해서도 “모든 중국 제품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다른 추가 관세들에 더해 부과할 것”이라며 펜타닐의 미국 유입이 중단될 때까지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날 밝힌 관세 구상은 대선 공약인 ‘전 세계 수입품 10~20% 보편관세’ ‘중국산 수입품 60% 관세’와는 별개인 새로운 구상으로 보인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무역 이슈가 아닌 이민과 마약 문제와 관련 동맹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향후 경제는 물론 안보 등 전방위적 영역에서 관세를 통한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민·마약 등 비경제 이슈도 ‘관세 카드’ 트럼프 당선인이 2기 경제·통상 사령탑인 재무·상무장관을 포함한 내각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하자마자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것은 관세를 ‘미국 우선주의’ 실행의 핵심 정책 도구로 보고 있음을 재확인한다. 특히 1기 때와 달리 무역적자가 아닌 이민과 마약 문제를 관세 정당화 논리로 언급한 것은 향후 비경제 분야에서까지 관세를 전방위적으로 휘두를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보편관세를 집권 2기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미국의 동맹국도 ‘관세 폭탄’에선 예외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드러냈다. 더욱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는 미국·멕시코·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나 방위비 분담 등 안보 이슈를 이유로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자신의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요구로 나온 결과물인 USMCA에 대해서도 재협상 요구를 시사해 왔다. 특히 전기차·철강 등 품목에서 중국산 제품의 멕시코 우회 수출을 차단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유세 도중 멕시코에서 생산된 중국 기업의 자동차에 2000%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북미 지역 주요산업 공급망은 물론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 등 글로벌 경제에 충격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접한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 일대의 자동차 업계와 농업, 식품 가공업 분야가 핵심 영향권으로 꼽히며, 캐나다와 멕시코의 대미 수출 비중은 각각 70% 이상이다. 특히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중국이 ‘보복 관세’나 자원 무기화 등으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도 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은 중미 경제 및 무역 협력이 본질적으로 상호 이익이 된다고 믿는다”며 “무역과 관세 전쟁의 승자는 없다”고 밝혔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소비자에게도 물가 상승 부담 등 연쇄 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회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어니 테데치는 “북미 지역 관세는 미국 가정에 연간 1000달러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나 무역 정책은 미 의회의 고유 권한이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트럼프 측의 관세 입법 드라이브가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또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 등 미 국내법은 국가안보 위협 등의 명목으로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일각에선 취임 전에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특유의 ‘엄포’를 놓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9년에도 멕시코에 미등록 이주자 유입 중단시키지 않을 경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가 이를 철회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부과 방침 발표 직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통화하고 무역 및 국경 안보 문제에 대해 “우호적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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