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만에 열린 재판 이재명 불출석... 판사 '다음에 안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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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공판 연기... 27일엔 출석 안해도 진행 의지... 검찰, 주1회 진행 요청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판 시작과 동시에 피고인석에 앉은 변호인단을 향해"피고인이 불출석하냐"고 물으며"오늘 이 대표가 불출석하는 문제에 대해서 재판부는 알 수 없었다.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10월 27일은 9월 8일 일정부터 그대로 이어서 진행하겠다"라고 선언하듯 말했다.

당초 이 대표는 이날로 예정된 12차 공판기일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변호인 측은 공판 전 이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기 힘들다고 알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표는 같은 시각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도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이날 재판이 연기되자 검찰은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해 주1회 공판 진행을 요청했다. 검찰 측은 "변호인 의견서에 의하면 다음 기일도 국감 때문에 출석이 곤란하다는 생각 같다"면서"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 2주 단위로 진행되고 있지만 허용된다면 가급적 주1회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오는 27일 공판에서 '성남시장 재직시절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허위 발언 혐의 심리를 마치고, 또 다른 혐의인 '백현동 용도개발 허가'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관한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을 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 판결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피고인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SBS 에 출연해"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고 답했다. 또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해 공공기관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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