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12명 새로운 범죄 사실 확인... 정호용 제외 11명, 44년 만에 처벌 받을지 '주목'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19년 12월 출범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 기간 새롭게 확인한 범죄사실을 토대로 이들 계엄군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최종 의결하면서다.나머지 장성급 장교 3명을 포함한 특전사 소속 11명의 계엄군은 5·18 발생 후 44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검찰 수사와 재판을 거쳐 최종 처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44조 1항은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정호용 전 사령관을 비롯해 최세창 제3공수여단장, 신우식 제7공수여단장, 최웅 제11공수여단장 등 장성급 장교 4명이 피고발인 명단에 올랐다.양민학살 계엄군 고발건은 1980년 5월 23일 광주 주남마을에서 발생한 양민학살사건과 다음 날인 24일 송암동에서 발생한 학살사건을 자행한 계엄군 9명에 대하여 집단살해죄를 적용,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다.아울러 이 범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처벌이 가능하다고 조사위는 강조했다.
한 하사에게는 집단살해, 살인 또는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최 여단장과 박소령에게는 집단살해,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 소령과 한 일병에게는 집단살해와 살인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내란목적살인죄 추가 고발건은 1980년 5월 27일 광주재진입작전 중 사망한 시민 피해자 18명 이외에 조사위가 추가로 발견한 당시 사망 시민 피해자 7명에 대한 범죄 혐의로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 등 4명에 대하여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다.전두환을 비롯한 5·18 유혈진압 군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절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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