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1급 감염병은 확진 사례에 대한 즉시 신고 의무, 의무 격리 등을 포함했는데, 이 조처가 완화되는 것이다. 5월 말 확진자의 의무 격리를 ‘격리 권고’로 전환한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힌 15일 오전 서울역 광장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제한 등 거리두기 조처를 전면 해제한 가운데, 점진적으로 확진자의 의무격리도 없애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한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자로 질병관리청 고시를 개정해 감염병예방법상 1급으로 규정돼 있는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내린다고 밝혔다. 법정 1급 감염병은 확진사례에 대한 즉시 신고 의무, 의무 격리 등을 포함했는데, 이 조처가 완화되는 것이다. 우선 내달 말께 확진자 의무격리 조처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는 일상의료체계 3단계 현행, 이행, 안착기로 진행된다. 5월 말로 예정된 안착기에는 확진자의 의무격리를 ‘격리 권고’로 전환한다. 내달 말까지는 현행 격리기간과 치료비·생활지원은 유지하기로 했다.
내달 말까지 확진자 수, 병상가동률 등을 고려해 거점전담병원 외 중등증병상은 모두 지정 해제하고, 중증·준중증병상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생활치료센터 역시 가동률, 일반의료대응체계 전환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했다. 검사·대응 체계도 고위험군에 집중한다. 보건소 등 공공부문 검사는 감염 시 위중증‧사망 우려가 큰 60살 이상 성인과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검사에 집중한다. 또 요양병원·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감염 취약한 구조를 개선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역시 3밀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입국 후 진단검사를 축소하기로 했다. 오는 6월1일부터 개인별 위험도에 따른 격리조처를 적용한다. 국가분류와 무관하게 입국자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를 면제하고, 접종 미완료자에 대해서는 격리를 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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