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도인권조례 해당 상임위 거쳐20일 도의회 본회의 상정 폐지 처리 가능성
20일 도의회 본회의 상정 폐지 처리 가능성 위기충남공동행동이 지난 4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도의회는 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각하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위기충남공동행동 제공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와 충남인권기본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르면 20일 본회의에서 두 조례 폐지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교육단체들은 “두 조례를 존치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위기충남공동행동 등 대전·충남 150여 시민·교육·사회단체·정당 등은 19일 성명을 내어 “두 조례 폐지 청구는 절차적·법적 하자가 있다. 도의회가 이를 발의해 처리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상임위 의결 및 본회의 상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도 “ 폐지에 목매는 혐오와 차별 세력에 분노하고 이에 부화뇌동하는 도의회를 규탄한다”며 “조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장 교사들은 교육권 보장과 학생 인권 보장을 대립 개념으로 보지 않고 있는데 교육부는 교권 침해 사태의 화살을 학생 인권에 겨누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도 “세계인권선언에 뿌리를 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한다는 폐지론자들의 주장은 헌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충남기독교총연합회와 충남바른인권위원회 등이 지난해 8월 조례폐지안을 청구한 뒤 지난 3월 청구인명부를 제출했고, 충남도의회는 서명부 검토를 거쳐 지난 7일 수리하고 11일 도 의장 명의로 발의했다. 앞서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지난 14일 ‘주민 서명 과정에서 주민 조례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두 조례 폐지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송인걸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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