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없이 살아온 23·21·14살 세자매 사건 재조명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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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없이 살아온 23·21·14살 세자매 사건 재조명

고성식 기자='출생 신고 없이 유령처럼 살아온 10대·20대 세 자매,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아이 입양 판매 게시글'.'36주 아이 20만원' 게시글23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1년 12월 당시 제주에서는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유령처럼 살아온 23살, 21살, 14살 세 자매가 뒤늦게 확인됐다.당시 주민센터 관계자는"A씨가 첫째 딸은 병원에서 둘째와 셋째는 집에서 출산했는데, 몸이 안 좋아 출생신고를 바로 하지 못했다"며"나중에는 출생신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배우자에 대한 사망신고 당시 주민센터를 같이 갔던 딸들이"우리도 출생 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이를 통해 세 자매가 호적에 올라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한 주민센터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그 뒤 세 자매는 지난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20년 10월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20만원의 판매 금액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 있어요'라는 제목의 게시 글이 올라와 충격을 던졌다. 미혼모 B씨는 경찰 조사에서"아기 입양 절차를 상담받던 중 입양 절차가 까다롭고 기간이 오래 걸려 화가 났다"며"하지만 이런 게시글을 올린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정상적 출산이 아니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출생 신고서 이들 사건을 겪은 제주도는 최근 불거진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사건을 접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자료를 받는 대로 아동 학대 관련 광역전담기구를 가동키로 했다.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제주에는 2015∼2022년 8년간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16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는 지난 2021년 말 세자매 사건 이후 지난해 3∼4월 장기간 출생 미신고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제주도는 이 사건 이후에 줄곧 중앙 정부에 출생 통보 관련 법을 국회에서 처리해 직권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하고, 장기 출생 미신고 아동의 경우 재판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해왔다고 전했다.제주도 관계자는"세자매 사건 이후 출생 미신고 사례뿐 아니라 행정·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을 발굴해 지원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중앙정부·입법기관의 노력이 절실하고, 동시에 일선 지자체들이 발로 뛰며 위기 가구를 찾아 나서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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