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등을 향하는 등산객들은 오는 4일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내지 않는다.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관람료가 대체되면서다. 그러나 보문사 등 시·도 지정 문화재가 있는 사찰은 계속 관람료를 받는다.
보문사 등 시도지정문화재가 있는 사찰, 계속 징수
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등을 향하는 등산객들은 오는 4일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내지 않는다.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관람료가 대체되면서다. 그러나 보문사 등 시·도 지정 문화재가 있는 사찰은 계속 관람료를 받는다.그동안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주요 사찰들은 해당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따라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왔다. 하지만 사찰에 입장하지 않아 문화재를 관람하지도 않는 일반 등산객 등도 관람료를 징수당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문화재청은 “문화재관람료 지원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해당 문화재를 공개하면서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오는 6월 30일까지 감면 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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