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건설 관련 최종 계약을 금지했던 가처분 명령이 취소됐다.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한수원 등의 항고를 인용한 결과다. 이로써 갑작스럽게 중단됐던 원전 건설 계약이 다시 이뤄질지 주목된다. 4일(현지시각)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두코바니
체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건설 관련 최종 계약을 금지했던 가처분 명령이 취소됐다.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한수원 등의 항고를 인용한 결과다. 이로써 갑작스럽게 중단됐던 원전 건설 계약이 다시 이뤄질지 주목된다. 4일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두코바니 원전 건설과 관련해 브르노 지방법원이 내렸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추가 절차를 위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체코전력공사와 원전 건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는데, 브르노 지방법원은 지난달 6일 입찰 과정에서 한수원의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전력공사가 낸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계약을 해선 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를 두고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가 제기한 항고를 상급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최고행정법원은 브르노 지방법원의 결정이 “한수원의 이해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임시 조치를 무효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청인의 피해를 막는 데에서 오는 이익과 적시에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서 오는 공익을 비교할 수 있다는 지방법원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전력공사의 이익보다 계약을 적시에 체결하는 공익이 더 크단 뜻이다. 이처럼 상급 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림에 따라, 브르노 지방법원은 이 사안을 다시 심리하게 됐다.한수원은 4000억코루나 규모로 원전 2기를 새로 짓는 체코 정부의 프로젝트를 따내, 지난달 7일 프라하에서 체코전력공사의 자회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와 최종 계약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계약을 하루 앞두고, 브르노 지방법원은 “체코전력공사와 한수원 간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자가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고도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는 논리로 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당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통령을 대리해 계약을 위해 체코까지 날아갔지만, 이 결정으로 최종 계약을 맺지 못한 채 빈손으로 귀국한 바 있다. 이번 체코 최고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한수원은 “체코 최고행정법원의 가처분 파기 결정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며, 체코 측에서 신속하게 계약 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수원 관계자는 “본계약을 지연시킨 법적 문제가 해소될 경우 체코 정부·전력공사와 계약 이행을 위한 절차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다만 가처분 결정이 취소된 것과는 별도로 프랑스전력공사가 제기한 본안 소송 절차는 남아 있다. 프랑스전력공사는 유럽연합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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