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현장인 이태원로 27가길 일대 ‘T자 골목’에 있던 무단 증축물 7개가 철거됐거나 철거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좁은 보행로는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이었다. 안 그래도 비좁은 골목길에 무단 증축물까지 들어서 인파 흐름을 막았다. 참사 50일을 앞두고 비난 여론에 직면한 업주들이 하나둘 증축물을 철거하는 등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여전히 ‘배짱 영업’을 이어가는 가게도 있다. 당국의 지속적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14일 한국일보가 취재해 보니 참사 현장인 이태원로 27가길 일대 ‘T자 골목’에 있던 무단 증축물 7개가 철거됐거나 철거 절차를 밟고 있었다. 인접한 해밀톤호텔은 무단 증축물 3개를 없앴다. 사실 용산구청은 수년 전부터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명령했지만, 업주들은 이행강제금만 내며 버텼다. 해밀톤호텔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낸 이행강제금은 대략 5억 원. 과거에도 연간 5,600만 원 수준으로 이행강제금이 낮게 책정된 탓에 무단 증축물이 난립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망 피한 해밀톤호텔 '가벽'은 그대로 경찰 고발에도 일부 상점은 불법행위에 아직 눈감고 있다. D주점은 테이블 3개를 더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강철 기둥으로 면적 180㎡를 늘렸다. 4년 전 적발됐지만 주점 측은 “철거가 쉽지 않다”며 버티는 중이다. 최근 본보 질의에도 “고발 사실을 알지만 당장 공사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법망의 사각지대를 파고든 해밀톤호텔의 분홍 철제 가벽도 그대로다. 이 가벽은 폭 70㎝, 길이 10m로 호텔 측은 지붕을 덮어 무단으로 사용하다 2016년 구청의 지적을 받고 지붕만 철거했다. 지붕이 없으면 불법건축물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가벽 때문에 이태원역 1번 출구로 빠지는 골목 폭이 4m에서 3.2m로 좁아졌고, 참사 당일 병목 현상을 가중시킨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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