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유가족의 잊혀진 싸움…혐오 방치한 사회[이태원 참사 1주기-⑤참사가 남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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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22일 서울 최고 기온은 16도에 이르렀다.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이었지만, 10년...

지난해 11월22일 서울 최고 기온은 16도에 이르렀다.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이었지만, 10년 만에 가장 따뜻한 11월이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 유족 34명은 이날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회견장을 가득 채웠다.

사자명예훼손. 이태원 참사 전까진 들어보지 못한 낯선 용어였다. 정현씨는 온라인상에서 희생자들을 모욕한 이들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증거자료는 직접 수집했다. “2차 가해 글이 너무 많아서 심한 것들만 먼저 추렸다”고 했다. 일베와 디시인사이드 등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주 대상이었다. 8건가량의 가해자가 특정돼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까지 판결이 확정돼 종결된 사건은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1건이다. 정현씨는 직접 소송에 나선 이유에 대해 “처음엔 화가 나서 고소를 했는데, 점차 판례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다”고 했다. 그는 “사자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돼 고인의 가족만 할 수 있었다. 허위의 사실을 고의성을 갖고 유포한 걸 입증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며 “죽은 사람도 이름이 남게 되고, 인권을 보호해줘야 한다 생각하는데 법의 문턱이 높았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49재인 지난해 12월16일 이태원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 앞에 주차된 신자유연대의 차량에 ‘이태원 참사 추모제 정치 선동꾼들 물러나라’고 적힌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조문객들을 맞는 유가족들은 매일 이 문구를 마주해야 했다. 박하얀 기자

유가족협의회는 이 단체를 상대로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지난 2월 이를 기각했다. 분향소 100m 이내에서 확성기로 방송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행위, 혐오 발언이 적힌 현수막·팻말·벽보 등을 게시하는 행위도 막아달라 요청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려먹기 장인들.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제2의 세월호냐. 나라 구하다 죽었냐”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19일 징역 3개월의 선고 유예를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정부의 유체이탈 화법도 끊이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15일 정부청사 기자간담회에서 참사 트라우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청소년에게 “좀 더 굳건하고, 치료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말해 질타를 받았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댓글창 폐쇄를 요청하기 위해 기자에게 직접 보낸 e메일과 시민들이 2차 가해 글과 댓글을 유족 측에 제보한 e메일 목록. 김정현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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