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해당 사건의 참고인 신분인 뉴스타파 기자들을 법정에서 증인신문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참고인들이 조사에 불응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해당 사건의 참고인 신분인 뉴스타파 기자들을 법정에서 증인신문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참고인들이 조사에 불응해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칠 수 있고 참고인 조사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은 오는 5월에도 다른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정해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증인신문에서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어디까지 공개할지가 쟁점이었다. 검찰은 “통상 참고인을 불러 조사할 때 압수물 내용을 제시한다”며 이번 증인신문에서도 그에 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뉴스타파 측은 증인신문이 검찰 조사실이 아닌 법정에서 이뤄지는 만큼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은 자료를 무분별하게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기소 이후 재판에선 검찰의 자료를 유죄 증거로 사용하려면 증거능력을 엄격히 따져서 하지만 이번 증인신문은 기소 이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검찰이 뉴스타파 측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낭독하는 식으로 신문이 이뤄졌다.
이번 증인신문이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공판 전 증인신문 제도 취지에 대해 ‘제3자의 진술이 범죄 증명에 유력한 증거로써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출석에 불응할 때, 그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증인신문에서 증인들이 알지 못하는 메시지 내용을 제시하는 등 결과적으로 유의미한 증인신문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내용이 공개돼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면서 피의사실 공표 효과만 낳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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