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한창이지만 정치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시민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주요 정당 공약과 정부 정책에서 성소수자·이주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지난 2월 1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한 ‘2024 국회의원 선거 10대 성소수자 인권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과제가 적힌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각 정당이 내세운 공약을 살펴보면 국회 원내정당 가운데 차별금지법 제정을 정책 공약으로 내세운 곳은 녹색정의당과 진보당뿐이다.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당정책에서 차별금지법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겠다’라거나 ‘채용 성차별 처벌 규정을 강화하겠다’며 일부 차별 시정 제도 마련을 약속하는 데 그쳤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따라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했고 이후 국회가 바뀔 때마다 입법 발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보수·종교단체 등이 법 조항에 포함된 ‘성적 다양성’을 문제 삼아 반발해왔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3번에 배치된 조배숙 후보는 지난해 1월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에 참가했다. 조 후보는 당시 기독교 매체와 인터뷰하면서 “차별금지법이란 제목만 보고 굉장히 좋은 법이라 생각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절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될 위험한 법”이라며 “차별을 해선 안 되겠지만 이것이 지나쳐서 반대 입장에 선 사람들의 토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고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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