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헤어진 연인에게 집요하게 전화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
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1월 전 남자친구인 38살 B씨에게 나흘에 걸쳐 51차례 전화해 스토킹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루에만 39차례 전화를 건 날도 있었습니다. A씨는 B씨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기도 했습니다.약식기소는 죄가 있다고 보지만 정식 재판까지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법원에 정식 재판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나 재판부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엔 정식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부는"스토킹법상 전화나 정보통신망으로 음향을 도달하게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반복해서 음향을 보내는 송신과 이를 받는 수신이 있어야 한다"며"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된 음향이 아니다. 반복된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더라도 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지난 달에도 비슷한 사건에서 같은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해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여성번호사회는 성명을 내고"스토킹 행위의 정의규정을 지나치게 법 기술적으로만 해석해 스토킹 피해 행위의 맥락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의 입법목적과 문제 되는 정의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피해자 관점에서 피해 맥락에 대한 판단 등을 통해 한층 더 피해자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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