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일터에서 괴롭힘이 줄어들었지만 10명 중 9명은 여전히 신고조차 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계 요구대로 괴롭힘 판단 기준으로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일터에서 괴롭힘이 줄어들었지만 10명 중 9명은 여전히 신고조차 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계 요구대로 괴롭힘 판단 기준으로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신설할 경우 신고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다음달 시행된 지 만 5년이 된다.
하지만 법의 한계도 뚜렷했다. 지난 5년간 피해자 중 심각한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40% 안팎을 유지했고, 비정규직 괴롭힘 심각성은 되레 악화됐다. 2019년 10월 조사에서 심각한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비정규직 39.9%, 정규직 37.3%로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가 오차범위 내였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선 비정규직의 괴롭힘 심각 응답 비율이 정규직보다 8.1%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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