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9일 당 전국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공식화하는 것에 맞서 법적 대응에 착수한다. 이 대표 주변 일부 인사가 만류했지만 이 대표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4일 경북 포항 송도해변 한 통닭식당에서 지지자 및 포항시민과 치킨을 나눠 먹으며 대화하는 ‘번개모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미경 최고위원·홍준표 대구시장 등 이 대표를 옹호해왔던 당내 인사들은 최근 비대위 체제 전환이 현실화하자 이 대표가 이를 수용하고 후일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가처분 신청을 해본들 당헌까지 적법하게 개정된 지금 소용없어 보인다. 자중하고 후일을 기약하라”고 이 대표에게 충고했다. 이 대표의 이러한 결정 배경에는 가처분 신청시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 대표 주변의 법조인 출신 인사들은 이 대표 해임을 의미하는 비대위 체제 출범이 당원 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천하람 당 혁신위원은 통화에서 “가장 높은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된 기관인 전당대회에서 부여한 권한을 그 하위기관인 전국위나 의원총회에서 박탈할 수 없다”며 “절차적인 면에서도 비상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 사퇴를 하고, 의결을 할 때는 사퇴한 최고위원들이 참여하는 모순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에 나서는 것은 현재로서 다른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9일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결정 이후 전국을 돌며 당원들을 만나 왔다. 가처분 신청 이후에도 당원 만남을 계속할 방침이지만, 비대위 출범에 이어 새 지도부가 출범하게 되면 이 대표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차기 총선 출마와 이후 더 큰 행보를 구상하는 이 대표 입장에서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은 정치적 사형 선고에 가깝다. 지금 사법 투쟁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향후 ‘비윤·반윤’ 주자로서 토대를 탄탄히 구축하는 의미도 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SNS에 “전국위에서 이 대표를 강제 해임시키는 당헌 개정안이 통과되는 즉시 이 대표 측은 자신의 명예와 정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원에 비대위 무효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며 “강제 불명예 축출하는 데 순순히 따라줄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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