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회장이 아닌 대표이사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에 민주노총은 강하게 반발하며 시위와 서명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소액후원으로 민중의소리에 힘을! 전화 1661-0451
설날인 지난해 1일 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채취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 구조대원 등이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뉴시스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달 31일 삼표산업의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대표·총괄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및 삼표산업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삼표산업 이종식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과 삼표산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정 회장이 ▲채석산업에 30년간 종사한 전문가인 점 ▲사고현장의 위험성을 사전 인식한 점 ▲안전보건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실질적·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점 ▲삼표그룹 핵심사업인 골재채취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검찰은 정 회장이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인 ▲붕괴 관련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에 관한 업무절차 마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정 회장이 아닌 삼표산업 이 대표이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에 민주노총은 삼표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엄정 처벌을 요구하며 100일이 넘는 1인 시위를 전개했고, 10일 만에 1만명이 넘는 노동자 시민이 엄정처벌 촉구 서명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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