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은 승소했지만 삼양식품과 대상은...\r중국 짝퉁 판결
이번 주 유통가에선 한국·중국 법원에서 나온 판결 두 가지가 화제였다. 한국 법원에선 본사를 비판했다는 이유 등으로 계약을 해지한 프랜차이즈에 징벌적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중국 법원에선 한국 식품을 베껴 만든 중국 식품사에게 한국 식품사에 수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들 판결문을 입수해 살펴봤다.“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은 한계” 주장 서울동부지법은 진모 bhc 가맹점주협의회장이 bhc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hc가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11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본사가 해지통보 절차를 충족하지 못했고 “원고가 허위 사실을 퍼뜨려 본사 명성·신용을 훼손하거나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혹 제기에 근거자료가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도 거론했다. 그러면서도 “가맹 본사 영업이익의 0.1%에 불과한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은 한계”라며 “법원은 입법 취지에 따라 배상액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hc 측은 “냉동육 공급 주장 등은 허위 사실인 게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1심일 뿐…아직 안 끝나” 한편 CJ제일제당·삼양식품·대상·오뚜기는 자사 제품을 모방한 제품을 팔아온 중국 업체를 상대로 2021년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함께 중국에서 저작권·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3월 31일 3곳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 CJ제일제당의 다시다·설탕·소금,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대상의 멸치액젓·미역 관련 중국 업체가 물어야 하는 배상액은 각각 25만 위안, 35만 위안, 20만 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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