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개 기업이 아닌, 특정 국가 산업에 대해 이런 조치를 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r바이든 반도체 중국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반도체 산업을 고사시키기 위한 초강력 대중 수출 통제 조치를 현실화했다. 지난 7일 미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 관련 신규 수출통제 조치는 중국을 정조준했다. 인공지능, 수퍼컴퓨터 등에 활용되는 고성능 컴퓨팅 반도체 뿐 아니라, D램·낸드플래시처럼 중국이 수출 경쟁력을 키워 온 메모리 분야에서도 첨단 제조장비기술 판매를 사실상 금지했다. 미국이 일개 기업이나 장비가 아닌 한 국가의 특정 산업 전반에 대해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엔 미 상무부의 ‘해외직접생산규칙’이 적용됐다. 미국이 아닌 제3국 기업이 만든 반도체라도 미국의 기술장비를 쓸 경우 중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다. 지난 2020년 미 상무부가 중국 IT 기업 화웨이에 이 규칙을 적용해 ‘화웨이식 제재’라고도 불린다. 화웨이에 적용한 FDPR을 이번에 중국 AI·슈퍼컴퓨터 반도체 산업 전체에 적용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조치는 화웨이에 적용됐던 수출 통제보다 더 폭이 넓은 것”이라며 “FDPR을 적용하면 세계 어디에 있든 미국 기술을 이용하는 기업이라면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특정 최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기술과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최첨단 반도체를 개발·생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니 제재 범위에 따라서는 전 세계 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번 수출 통제 조치에 미국의 메모리 관련 대중 수출 규제에서 별도 심사를 적용받는 중국 내 생산공장을 가진 해외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이다. 사실상 두 한국 기업에 대한 예외를 허용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공장 등은 중국 기업과는 달리 사안별 검토 대상으로 분류돼 장비 공급에 큰 지장은 없을 전망”이라며 “수출 규제 대상인 첨단 컴퓨팅칩도 국내 생산이 없어 단기적 영향은 없고 슈퍼컴퓨터 사용 제품도 규제 대상이 되는 슈퍼컴퓨터가 극소수라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미국이 중국 압박에 공동 전선으로 나서자고 요구할 가능성도 변수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다른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가 단독으로 도입한 통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며 “외국 경쟁기업이 같은 통제를 받지 않으면 미국의 기술 리더십이 타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로펌 아킨 검프의 파트너인 케빈 울프 변호사도 “규제 효과의 성공은 동맹국의 동의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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