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퀴어축제가 올해 재개됩니다. 다만, '하루' 사용에 유해 음란물·판매 전시 금지 조건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2020년부터 중단됐던 서울광장 퀴어축제가 올해 재개된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낸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서울시가 조건부로 수용하면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 신청 안건을 이날 수정가결했다. 조직위가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두 달 만이다.다만 시민위는 조직위가 신청한 기간 중 16일 하루만 사용을 허가했다. 신체 과다 노출이나 청소년보호법상 금지된 유해 음란물을 판매·전시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달렸다. 신청 두 달 만에 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 시 관계자는"사회적 거리두기로 시민위 회의 개최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하반기 광장 사용이 예정된 연례 행사 날짜 등을 조정하느라 의결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허가 기간을 하루로 제한한 데 대해서는"퀴어축제 진행을 반대하는 집회 등이 예상된다"며"이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 기간을 줄였다"고 덧붙였다. 퀴어축제에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 단체와의 갈등을 의식했다는 얘기다. 시의 결정에 조직위는"최악의 축제 취소 상황은 피했다"고 안도하면서도"신고제인 서울광장 사용을 퀴어축제에만 허가제로 적용하는 것은 차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2000년 시작된 퀴어축제는 2015년부터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까지 줄곧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시는 2016년부터 사용 허가 판단을 시민위 몫으로 넘겼다. 서울광장 사용은 신고제가 원칙이지만, '조성 목적 위배' 등 예외적 경우에 시민위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조례를 적용했다. 한편 전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조직위의 사단법인 설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서울시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조직위는 서울시가 '사회적 갈등 등 공익 저해 요소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조직위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신청을 불허하자, 지난해 10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댓글 쓰기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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