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은 노동자의 삶을 흔드는 정책임에도 제도가 복잡한 것도 문제입니다. 노동부 설명을 바탕으로 궁금증을 정리했습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온라인에 떠도는 69시간 근무표. 자료 온라인 화면 갈무리 6일 정부가 현재 1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돼 있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칸막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1주일에 최대 80.5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장근로 활용 등을 유연화해 “일할 때 몰아서 일하고 장기 휴가를 독려하는 제도”라고 설명하지만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내몰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자의 삶을 흔드는 정책임에도 제도가 복잡한 것도 문제다. 노동부 설명을 바탕으로 궁금증을 정리했다. ① 온라인에 떠도는 69시간 근무표는 진짜? 정부 발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근무→근무→기절→병원→또 근무’로 이어지는 ‘주 69시간 근무표’가 빠르게 확산됐다. 근무표는 아침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루 16시간 회사에 머무는 것으로 짜였다.
즉 수당만 지급하면 주 7일 근무가 법 위반은 아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2022년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주 평균 연장 근로시간이 1.9시간에 그쳤다는 점을 근거로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상용근로자 이외에도 다양한 노동 형태와, 평균을 벗어난 일터가 만연한 상황에서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③ 더 일하면 수당 대신 휴가? 정부는 개편방안에서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해 장기 휴가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연장 근로의 대가로 무조건 수당이 아닌 휴가를 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연장·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 휴일에 하는 연장근로는 2배의 가산 임금을 받는 제도는 현재처럼 유지된다. 저축계좌제는 휴가 제도를 구체화해 ‘수당 대신 휴가’를 독려하는 차원이다. 지금도 연장·휴일 근로 수당 대신 휴가를 지급하는 보상휴가제도가 있다. 다만 도입률이 5.1%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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