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믿고보는 홍삼 광고’에…“초보 유튜버, 주의깊지 못해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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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믿고보는 홍삼 광고’에…“초보 유튜버, 주의깊지 못해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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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 식약처 조치로 차단 ‘쪼민’ 커뮤니티에 사과글 올려 “소비자에 혼란 드려 죄송하다”

“소비자에 혼란 드려 죄송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홍삼 체험기’ 영상 논란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조민 씨는 지난 22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금일 제 유튜브 광고 영상 하나가 식약처 기준 위반으로 삭제됐다는 보도를 봤다”며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상품 광고를 할 때 책임 여부를 떠나서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신중을 기할 것임을 다짐한다”며 “좋은 목적으로 시작한 광고였으나 소비자분들께 혼란을 드려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해당 업체는 “당사가 ‘쪼민’ 채널에 의뢰해 게시된 광고 영상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해 삭제됐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이번 광고 진행에 있어 광고에 관한 법률 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다”고 했다.앞서 조씨가 지난 12일 게재한 ‘3개월 만에 공개하는 실버 버튼’이란 제목의 영상이 갑자기 국내에서 재생할 수 없는 영상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차단됐다.이에 대해 식약처는 조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에 올린 영상에 홍삼 광고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지난 15일 국민신문고에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라며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해당 영상을 분석한 결과 “조씨가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에 대해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으로 표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에 식약처는 유튜브에 조치를 요청했으며 현재 이 영상은 차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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