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내달 출소를 앞둔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4)을 1대 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법무부가 내달 출소를 앞둔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을 1대 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했다. 미성년자를 10차례 이상 성폭행하고 15년간 복역한 김근식의 출소 소식에 지역 사회의 불안이 커지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법무부는 2일"김근식을 1대 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했다"며"김근식 출소 날부터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집중 관제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1대 1 전자감독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을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관리하는 제도다. 법무부는"올해 5월부터 김근식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매월 사전 접견을 통해 수형생활 도중 특이사항과 출소 후 계획 등을 점검했고 △과거 범죄 수법을 분석해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김근식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도 예정돼 있다. 법무부는"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 시 맞춤형 준수사항 추가, 범죄 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치료, 사회적응 지원도 적극 실시하겠다"며"경찰·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0 0 공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 쓰기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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