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2주 뒤로 연기newsvop
국민의힘이 법원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한 끝에, 일부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이 2주 뒤로 연기됐다.
13일 오후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이날 국민의힘의 ‘제4차 가처분 신청 사건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낸 4차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은 14일에서 28일로 연기됐다. 이 전 대표가 법원에 낸 4차 가처분 신청 내용은 △ 정진석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 △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 비대위를 설치한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 등이다.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심문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법원 측에 심문기일 변경을 요청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알림 메시지를 통해 기자들에게 “13일 오전 10시 30분 4차 가처분 신청서 등 심문기일 통지서를 송달 받았다”라며 “법원이 내일 11시를 심문기일로 지정하고 통보했으나, 당에서는 소송대리인 선임 및 종전 가처분 사건과 다른 새로운 주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 등 심문을 준비하는 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심문기일 연기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모든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연기된 것은 아니다. 법원 측은 당헌 개정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 1차 가처분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측이 이의제기한 사건에 대한 심문 등은 예정대로 오는 14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준석 제명 결정 후 심문기일이 잡히도록 심문기일 연기를 유도할 것’이라는 일각의 추정에 대해 “소설”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준석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소설이 5시간 만에 현실로”라며 양 원내대변인의 말을 조롱조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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