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강제 전학 아닌 거주지 이전 전학 시도' 사실로
이재현 양지웅 기자=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과 관련, 민사고 측이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전학'으로 기재해 서울 반포고에 보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이정훈 기자=한만위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이 9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3.9 [email protected]
28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민족사관고등학교 한만위 교장은"학교폭력으로 인한 강제 전학이 아닌 거주지 이전에 따른 일반 전학이라고 기재한 전학 배정 원서를 2019년 2월 8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것은 절차상 잘못"이라고 인정했다.그러면서 한 교장은"직인을 찍어주고 보니 이 절차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돼 다시 절차를 밟아 바로 고친 것"이라며"학교의 단순 실수인 만큼 확대 해석은 피해달라"고 밝혔다.정씨 측은 2019년 2월 8일 전출 사유로 '거주지 이전'을 선택한 일반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원서에는 민사고 교장의 직인이 찍혀있었다.그러나 닷새 뒤인 2월13일 반포고는 전·입학 절차 변경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교육청에 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거주지 이전 전학은 이튿날 취소됐다.민사고가 이같이 입장을 바꾼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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