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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연대 파업 위기경보 최고단계 '심각' 격상(종합2보)

파업 나흘째인 화물연대

황수빈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포항지부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 나흘째인 27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포항철강산업단지에서 조합원들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2022.11.27 [email protected]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지속되면서 피해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며,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린다고 28일 밝혔다.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 예고 직후인 지난 15일 위기경보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올렸으며 파업이 시작되기 전날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이번 위기경보단계 상향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한 점, 항만 등 주요 물류 시설의 운송 차질이 지속되고 있는 점, 수출입 화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밝혔다.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방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기관이 범정부 종합 비상대책을 시행하게 된다.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국가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황수빈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포항지부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 나흘째인 27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포항철강산업단지에 화물차량들이 운행을 멈춘 채 서 있다. 2022.11.27 [email protected]양측 공식 대화는 이달 15일 이후 13일 만으로, 총파업 시작 후 첫 교섭이다.정부 입장은 강경하다.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화물차 기사 등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차 불응 때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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